
📌 4대보험 상실신고 기본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자격상실신고' 클릭
- 퇴사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신청구분에서 '전체' 선택 (4대보험 한번에 처리)
- 각 보험별 상세 정보 입력
- 이직확인서 작성 (필요시)
- '신고(전송)/신청' 버튼 클릭하여 완료
🔍 4대보험별 상세 입력 방법
1. 국민연금 상실신고
항목
입력 내용
상실일
근무 종료일 +1일 (예: 6/30 퇴사 → 7/1 상실일)
상실부호
일반적으로 "3. 사용관계 종료" 선택
초일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보통 "미희망" 선택 (특별한 경우에만 "희망" 선택)
2. 건강보험 상실신고
항목
입력 내용
상실부호
일반적으로 "01. 퇴직" 선택
연간보수총액
- 과세되는 급여 총액 (비과세 수당 제외)
- 세무대리인에 문의하거나 급여명세서 참조
근무월수
1일 이상 근무한 달 수 (예: 6/30~7/8 근무 → 2개월)
3. 고용보험 상실신고
항목
입력 내용
상실사유코드
- 자진 퇴사 시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는 해당 코드 선택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정확히 기재
4. 산재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입력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팁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퇴사자의 급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 작성 방법
- 자격취득일(입사일) 입력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자동 계산
- 급여 내역 입력
- 기본금: 과세되는 기본급 (비과세 제외)
-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준 (일반 사무직은 8시간)
🚨 주의사항
-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DI 신고 후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일이 말일인 경우 상실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일이 6월 30일이라면 상실일은 7월 1일로 입력합니다. 월말 퇴사 시 다음 달 1일이 상실일입니다.
Q: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할 퇴사자에 한해 작성하면 됩니다. 단, 미리 작성해두면 나중에 요청 시 바로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식대, 교통비, 출장비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과세되는 급여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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