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된다고요?"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존 EDI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 급여(보수)와 근무월수를 신고하는 절차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 대상: 직장가입자(사업장)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1월 31일까지)
- 2025년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 → 별도 신고 불필요
📢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폐지 배경)
✅ 2024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데이터로 자동 정산되며, 기업과 세무사의 중복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다만,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EDI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4년 귀속분까지)
1. EDI 시스템 접속 및 신고
- 건강보험공단 EDI 사이트 (https://edi.nhis.or.kr) 로그인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메뉴 선택
- 전년도(2024년) 보수총액 + 근무월수 입력
-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2. 대규모 사업장은 엑셀 일괄 업로드 가능
- 많은 직원이 있는 경우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해 일괄 입력 후 업로드 가능
3. 제출 후 확인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과태료 방지를 위해 보관 필수)
🚨 주의사항 & 과태료
⚠ 2024년 귀속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별도 신고 필요 (건강보험과 달리 유지됨)
⚠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신고 불필요, 대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추가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EDI 기술 지원: ☎ 1600-0180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문의: ☎ 126
✍️ 마무리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어 업무 부담이 줄었지만, 2024년 귀속분은 반드시 EDI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은 계속 신고가 필요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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