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140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임산부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사업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또는 한부모 및 임산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미혼부모기금위원회란? 미혼부모위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권고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새로운 생명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98항)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부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기간 과 금액 지원금액 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또는 임신 .. 2023. 12. 1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창작준비자금 (융자) 한도와 금리 및 연체 신청조건 신청하기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최고 700 만원,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예술인 분들께서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 활동을 하며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예술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는? 연체 시에는? 이자: 2023년 1/4 분기 기준으로 2.5%입니다. 단. 금리는 분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연체 이자는 3%입니다. 기본 대출 금리 (2.5%)에 더해서 부과됩니다. 기본 2.5%+3%= 5.5% 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종류와 한도 ● 700만 원 한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 2023. 12. 12. (최신)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024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의 입학생에게 교복비 1인 30만 원 현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복비 1인 최대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1.지원 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 2023. 12. 5. (최신)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채무감면, 이자울 조정과 장기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https://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신용회복 위원회 신청바로가기 - 신청방법은 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2023. 12. 4.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