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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매달 20만원 신청하기

인천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인천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2024년 2월 26일부터 224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한시적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과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목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원제외-

 

 

 

 

 

지원내용

 

● 1인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월세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중이며, 무주택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19~ 39세가 되는 청년)

예) 2024년에 19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 시 기준 적용)

 

 

※지원을 받기 원하는 분들의 나이는 최소한 19세부터 최대 39세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청약통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재산이 122백만 원 이하인 분들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이 470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월세환산액(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9세부터 34세 청년 들어 신청 방법

만약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라면,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구(미래발전추진단)와 (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세부터 39세 청년들의 신청 방법

반면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청년포털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

 

[추가서류]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태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 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변경)서는 기본적인 신청서로, 월세 지원을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를 증빙하는 서류와, 월세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사본이 필요하며, 이때 청약통장은 신청인 명의여야 하며, 종류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선택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