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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청년정책

청소년증 발급 방법 재발급 분실 온라인 신청 신청서 확인서 혜택

청소년증이란 9세~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등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해 줍니다.

청소년

목차
1. 청소년증이란?
2. 청소년증 신청방법
3. 청소년증 발급 서류
4. 청소년증 혜택
5. 청소년증 분실 후 재신청 방법


 

청소년 증이란?

청소년 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을 하지 않고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1.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두 가지 방법 중 선택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증을 등기로 받기로 하셨다면 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서류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반명함판)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증명서류

 

 

청소년증 혜택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신분증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극장. 문화시설. 대중교통등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 후 재신청방법

발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