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년 기초연금 알기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by 37초전 2025. 7. 27.

 

🎯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모의계산과 수급 조건 완전 정복

📊2025년 기초연금 핵심 변화사항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213만원 → 228만원

(15만원 ↑, 7.0% 인상)

부부가구

340.8만원 → 364.8만원

(24만원 ↑, 7.0% 인상)

🔹기준연금액 인상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334,810원
2025년: 342,510원 (7,700원 ↑)

💰기초연금 수급 자격조건

기본 자격요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출생 시부터 또는 귀화 후 5년 경과)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차이점

단독가구 (혼자 사는 어르신)

선정기준액: 월 228만원 이하

최대 수급액: 월 342,510원

해당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기초연금 비수급자인 경우

부부가구 (부부 모두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월 364.8만원 이하

최대 수급액: 각자 월 274,008원 (20% 감액 적용)

부부감액 사유: 노인부부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이라는 통계에 근거

부부가구 감액 계산법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부감액: 342,510원 × 20% = 68,502원
실제 수급액: 342,510원 - 68,502원 = 274,008원 (각자)

📉감액 제도의 이해

1. 부부감액

  • 적용 대상: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감액률: 각자 20% 감액
  • 이유: 노인부부의 생계비 특성을 반영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이 월 513,765원(342,510원 × 1.5)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방법

초과금액 = 국민연금액 - 513,765원
기초연금 감액 = 초과금액 × 50% (최대 50%까지 감액)

예시 계산

국민연금 수급액: 600,000원
초과금액: 600,000원 - 513,765원 = 86,235원
기초연금 감액: 86,235원 × 50% = 43,118원
실제 기초연금: 342,510원 - 43,118원 = 299,392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이드

Step 1: 소득인정액 계산

1. 월 소득 합계
  • 근로소득 (일부 공제 적용)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4%)
  • 금융재산: (재산가액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6.26%)

Step 2: 수급 가능성 판단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Step 3: 실제 수급액 계산

  1. 기본 기초연금액: 342,510원
  2. 부부감액 적용 여부 확인
  3.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여부 확인
  4. 소득역전방지 적용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2025년 개선사항

1.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

개선: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가능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하여 재신청 기회 제공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능

배우자와 분리된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불편자 대상 (☎ 1355)

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신청 시기

  • 기존 수급자: 별도 재신청 불필요
  • 신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4월생 →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수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연금 현황과 전망

435만명

2014년 수급자

736만명

2025년 예상 수급자

69%

수급자 증가율

3.8배

예산 증가율

⚠️주의사항 및 팁

꼭 알아두세요!

  1. 신청주의: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신고: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가 중요합니다
  3. 변동신고: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부정수급 주의: 허위신고 시 환수 및 가산금 부과됩니다

수급액 늘리는 팁

  1. 소득공제 항목 확인: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적극 활용
  2. 재산정리: 불필요한 금융재산 정리로 소득인정액 낮추기
  3. 부부별거: 부득이한 경우 별거신고로 단독가구 적용 가능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