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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복지혜택

(최신)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024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의 입학생에게 교복비 1인 30만 원 현금을 지원합니다.

교복비 지원
교복비 지원

경기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복비 1인 최대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금액 

교복비지원
교복비지원

1.지원 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현금(실비)으로 제공됩니다.

 

2.지원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군 단위의 관계 기관읍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감토한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3. 신청 기간

 -이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시

- 경기민원 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 24 (gg.go.kr)

 

오프라인신청 시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 12월 현장접수가능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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